홍준표 "취약층 대학등록금 면제…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10.04.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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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法]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편집자주 18대 국회는 '식물국회, '무능국회', '폭력국회'로 불린다. 겉만 번지레하고 속은 비었다. 발의된 법률안 개정안의 건수는 17대 등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처리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발의법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주목받지 못한 채 '음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 이로운 法 ' 시리즈를 마련해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각종 법안 중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 △시급히 도입할 법안 등을 추려 그 내용을 지속 소개한다. 비록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입법정신과 취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국회와 정당에 '입법경쟁'이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준표 "취약층 대학등록금 면제…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모래시계 검사', '반값 아파트 주창자'로 이름을 떨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사진)이 다시 '사고'(?)를 쳤다.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무상법안을 들고 나온 것.

벌써부터 일각에서 "포퓰리즘적 법안", "가진 자의 돈을 억지로 뺏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맞서 "대학등록금 차등제의 입안취지는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등록금 면제액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책임)의 실천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홍 의원의 경험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유년시절 식사 2인분을 식구 6명이 나눠먹고 19살 나이로 단돈 1만4000원을 쥐고 서울역에 도착했던 그였다. 대학 다닐 때 그는 전형적인 사회취약계층이었다.
◇평등한 교육기회를 줘야=홍 의원은 '대학등록금 차등제'(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나눔의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담았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빈곤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다.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평균 740만원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차등제는 간단한 명칭을 갖고 있지만 정교한 시행구조를 지니고 있다. 있는 자에게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설득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

법안은 우선 차등제 실시의 기초 작업으로 매년 국가에서 대학의 설립형태 및 규모, 교육특성와 재정소요 등을 반영해 대학유형별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산정, 공표하도록 했다. 또 등록금 차등부과의 판단기준으로 종합소득세 10분위 분포(국세청 관리), 재산세 10분위 분포(행정안전부 관리)를 지표로 활용해 가계의 실질소득과 재산정도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강제시행이 아닌 선택형 법안이다.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은 부유층 자녀에 대해 더 많이 받거나 다른 재원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대신 도입 대학에 대해 높은 평점을 주고 학생 자율선발권 등 각종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 발의한 등록금 차등제와 다른다. 차등제에 따른 손실액을 국가가 보전하지 않음으로써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은 다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다수의 양보를 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선심성 재정을 투입해 민심을 사려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듀크 등 미국의 주요명문대학들은 이미 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홍준표 "취약층 대학등록금 면제…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오해는 그만"=이 제도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보다 한발 더 나갔다. ICL 제도는 결국 돈을 상환해야 하는 특수한 대출제도다. ICL를 이용하면 졸업 후 수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좋은 제도 속에 그늘이 숨어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일부를 선별해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225만원을 무상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차등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취약계층 외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현재 교과부에서 지급하는 수혜자 숫자는 지난해 약 7만명, 올해 5만7000명 수준이다. 전체 대학생 숫자(약 307만명)의 2.3% 미만이다. 또 이들은 이미 무상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어 실질 등록금 상승률은 약 2~3% 안팎일 것으로 홍 의원측은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상승분 또한 고소득층이 주로 분담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홍 의원측은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중인 등록금 상한제와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경우 등록금 상한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홍 의원측은 이에 대해 "고소득층의 등록금 상승비율은 다소 높아질 것이지만 등록금기준액을 산정,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등록금 상승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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