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금호산업 CP 출자전환 놓고 파열음

더벨 배장호 기자 2010.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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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이사회가 출자전환 승인하면 배임 책임 물을 것" 경고

더벨|이 기사는 04월21일(13:4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한통운 (95,300원 ▲200 +0.21%)이 보유한 금호산업 (3,875원 ▲75 +1.97%) 발행 기업어음(CP)의 출자 전환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소수 주주들은 최근 대한통운 이사회가 우리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의 CP 출자 전환 요청을 승인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주들은 이사회가 CP 출자 전환을 승인할 경우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21일 금융권과 대한통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한통운이 보유한 금호산업 CP는 1462억원, 여기에 금호산업과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발행 CP 796억원을 합치면 225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채권단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한달여 전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았던 대한통운이 계열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조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최근 금호렌터카가 대한통운으로부터 물적 분할해 KT-MBK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금호산업 CP 1462억원 중 1105억원이 금호렌터카로 이전됐지만, 몇달 후 사후 정산을 통해 대한통운이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어서 대한통운의 실질적인 CP 보유분은 여전히 1462억원이다.


금호산업과 채권단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4월 13일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대한통운이 보유한 금호산업 CP 1462억원을 포함한 2조5000억원 규모 채권의 출자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MOU는 계열사 CP 출자전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체결된 것이었다. 주주들로부터 법적인 배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사회가 출자 전환 승인을 꺼렸던 것.

MOU 체결 전인 8일 금호산업은 대한통운에 대해 보유 CP 전액의 출자 전환과 손실분담 확약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보냈다. 이 문건에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을 통해 "계열사 CP의 출자 전환없이는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하며, MOU 체결 후에도 계열사 CP의 출자전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며 이사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대한통운측은 9일 공식 답신을 통해 CP 출자 전환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기촉법상 비협약채권자인 대한통운이 여타 비협약 채권자들과 달리 출자 전환 부담을 질만한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 대한통운은 금호산업과는 직접 지분 관계가 없는 손자회사일 뿐이라는 점, 대한통운은 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 이후 그룹에 편입돼 대우건설 풋옵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이 출자전환 불가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한통운측의 출자 전환 불가 통보에도 불구, 채권단의 강경 입장 때문에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측이 대한통운 이사회 포섭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한통운 소수주주 관계자는 "대한통운 이사회가 CP 출자 전환을 결의할 경우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배임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채권단도 대한통운의 주주가치 훼손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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