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2차 사전예약, 신청 방법은?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2010.04.23 12:22
글자크기

총 3만9000가구…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보금자리주택 2차 모집공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차 지구는 모두 6곳 5만5000가구. 이 중 3만9000가구가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보금자리주택이다. 5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물량은 약 1만4000가구다.
서울내곡지구 사업대상지역 ⓒ국토부 홈페이지서울내곡지구 사업대상지역 ⓒ국토부 홈페이지


공급되는 6곳 가운데 주목받는 곳은 단연 강남권이다. 서초구 내곡동ㆍ신원동ㆍ원지동ㆍ염곡동 일대에 위치한 서울내곡지구는 경부고속도로와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헌릉로 및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가깝다. 2011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청계역이 지구를 지난다.

강남구 자곡동ㆍ수서동ㆍ율현동 일원에 위치한 세곡2지구는 둘로 나뉜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가까운 곳과 동남권 유통단지 맞은편의 송파IC 인근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두 지구의 주택공급 규모는 각각 3900, 4300가구다.



그밖에 보금자리 2차의 공급지역은 수도권 요지에 분포돼 있다.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ㆍ옥길동ㆍ계수동 일대의 부천옥길지구(보금자리주택 5000가구), 시흥시 은행동ㆍ계수동ㆍ대야동 일대의 시흥은계지구(9000가구), 구리시 갈매동 일원의 구리갈매지구(6000가구), 남양주시 진건읍 지금동ㆍ도농동 일대의 남양주진건지구(1만1000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세곡2지구 사업대상지역 ⓒ국토부 홈페이지서울세곡2지구 사업대상지역 ⓒ국토부 홈페이지
◇사전예약 방법은?

보금자리 2차의 사전예약물량은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약 35%다. 사전예약제는 청약시기를 1년 먼저 예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곡과 세곡2가 각각 900가구와 1200가구로 예정돼 있고, 부천옥길(1957가구), 시흥은계(3522가구), 구리갈매(2348가구), 남양주진건(4304가구) 등이 사전예약제로 집주인을 찾는다. 공급되는 물량은 4월30일로 예정돼있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정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portal.newplus.go.kr)에서 사전예약신청을 받는다. 본인확인절차를 위해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신청 절차는 자격에 따라 순위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지망을 선택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작성요령을 익힐 수 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가 사전예약제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복수단지 선택은 인기 지역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동일 단지를 제외하고 최대 3지망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1지망 지원자가 1배수가 되면 2,3지망 지원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사전예약은 현장에서도 접수받는다. 서울시 공급물량은 SH공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경기도 물량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상시 상담도 운영한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 서류를 구비해 찾아가면 청약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부터 달라지는 것은?

이번 보금자리 2차 사전예약제부터 자산을 일정액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자격이 박탈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19일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주나 2635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자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임대주택 청약이 금지된다.

자산 평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평가한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격은 과세자료 기준이다. 자동차의 경우는 신차 차량가격 대비 출고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단 장애인 차량을 비롯해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액은 올해 각각 1억2600만원과 2424만원으로 책정됐다.

한층 강화된 소득기준으로 인해 청약자들은 자격요건을 한층 더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에 청약하는 사전예약자들은 자격요건이 복잡해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혼한 경우 자녀수 인정부분이 그 예인데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함 실장은 “만약 자격 위반으로 적발되면 본계약은 상관없지만 2년간 사전예약자격이 박탈되므로 청약자격을 꼼꼼히 따져 쳥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