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 시험 10일 전까지 환불가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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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시험 10일 전까지는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최대 14일 이내' 였지만 앞으로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이로써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 응시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개업자들 사이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명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 요건을 '중개업자 수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명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립을 위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촉진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밖에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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