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사범, 2006년때보다 크게 감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4.21 10:00
글자크기

대검, 공직선거법 위반 616명 입건…23명 구속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2 지방선거를 42일 앞둔 21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범은 616명(구속 23명)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기간 1069명(구속 51명)이 입건된 4회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감소에 대해 토착비리 단속으로 선거관계자들의 활동이 위축됐고 세종시 문제와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선거분위기 조성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분별로는 후보 예정자 232명이 입건, 3명이 구속됐고 단체장 후보 등 공무원이 231명 입건돼 5명이 구속됐다. 유형별 입건자는 △돈선거 330명 △거짓말선거 37명 △불법선전 43명 △선거폭력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에는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심사를 앞두고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가 구속됐다. 이 군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울산 지역 5개 기초단체장과 4명의 시·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역 일간지 대표 이모씨 등이 구속됐으며 3월에는 재선을 노리는 군수를 도우려고 당비대납,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의 선거 참모 오모씨가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경선 여론조작을 위해 해지된 전화 2000회선을 재개통,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로 착신해 여론조사에 응하는 등 신종 선거범죄를 확인, 수사 중이다. 이밖에 타인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해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