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부속토지, 세부담 '확' 준다(상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4.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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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된 주택에 딸려 있거나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더라도 주택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현재 1.5배에서 1.3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주택이 철거된 뒤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전년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철거 뒤 착공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상한적용이 배제돼 세부담이 급증했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재산세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은 재개발지역 내 주택의 철거가 지연돼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택철거 전 주택공시가액이 1억100만원, 재산세 5만원이던 것이 주택철거 뒤 토지공시가액이 1억1600만원인 경우 종전 재산세는 15만7000원(1년차), 21만9000원(2년차), 23만원(3년차)이었으나 각각 7만5000원(1년차), 9만8000원(2년차), 12만7000원(3년차)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와 임야 등 토지 소유주는 토지 수용 전까지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내 농지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그린벨트 해제시 종합합산대상으로 전환돼 수용결정 이후 보상금 수령 전까지 토지 보유시 세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2169㎡ 규모 토지의 공시지가가 3.3㎡당 23만5000원이던 것이 34만원으로 인상된 경우 기존 재산세는 230만1000원(920%)이었으나 앞으로 36만1000원(145%)으로 인하된다.

건축 행위 제한지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합산제도도 고쳐 종합합산 적용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해 별도합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이번 재산세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새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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