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정회의에선 개정안을 낸 기재위와 이에 반대하는 정무위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도 엇갈리며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됐다.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지만 금융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정무위가 개정안에 반대해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로 상충되는 두 법안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법사위는 그동안 상임위간 협의를 요청해 왔다.
참석자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는 서병수 위원장과 김중수 한은 총재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라며 "한은법 개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이 정도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회의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 회의 결과에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기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을 당 지도부와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