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의 목적은 두 가지. 우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실패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실패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확산이다.
5가지 요건은 △재창업 준비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 완료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완료 가능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는 부채규모가 15억 원 이하 등이다.
지원결정 등급은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