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서울시 발주공사, '공동도급제' 시행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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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근절 위해 2억~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하도급 방식이 아닌 공동도급제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지난 7일 발표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공동수급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5개 이내로 시공참여비율이 높은 자를 주계약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낙찰자 선정 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성원 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은 관련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시는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 시행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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