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당 교사가 어떤 단체 소속인지 확인하려는 학부모 등이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단에는 교원의 소속 학교와 가입단체, 노조명, 담당 과목까지 표시돼 있다. 지금까지 지역별, 학교별로 교원단체 소속 교사 수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교사 이름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도 지난달 11일 "교원단체 가입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의 명단 공개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 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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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표 여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공표행위가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공표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라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법부 판결을 어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은 학교업무를 처리할 때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육도 받는데 교사의 정보는 아무 동의도 없이 공개돼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