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조세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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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된다.

조세소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택시기사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업체나 노조가 중간에 착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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