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위반행위 1건당 3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신청인인 조전혁 의원이 가처분 결정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