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복궁옆 최고급호텔' 강행 방침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04.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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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중부교육청에서 대한항공 계획안 부결 처리..추후 법적소송 가능성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이 경복궁 옆 옛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에 최고급 호텔이 포함된 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 인근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 중부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제출한 '복합문화단지조성안'을 허가하지 않았다.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거쳐 승소해야 한다.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는 19일 "호텔 건립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교육청의 판단은 하나의 과정일 뿐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연면적 3만66420㎡)에 지상 4층·지하 4층 규모의 최고급 호텔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 호텔을 기존의 대형 호텔과는 달리 주변의 갤러리와 공연장 및 체험관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설계 개요를 서울중부교육청에 제출했다가 자진해서 돌려받은 바 있다. 이번에 중부교육청의 부결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이 원안대로 부티크 호텔 등을 건설하려면 행정심판(서울교육청)이나 행정소송 등 정식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부교육청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200m 이내는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지는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지난 2008년 6월 2000억원에 사들인 땅으로 경복궁에서 100여m, 덕성여고(중)와 풍문여고에서는 50여m 떨어져 있어 교육청 심의 대상이다.

현재 한진그룹의 호텔 관련 사업은 조양호 한진 (19,450원 ▲50 +0.26%)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기내식 기판 사업본부장)가 담당하고 있다. 조 전무는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뒤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본부로 입사했다. 특히 조 전무는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호텔사업에서 경영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5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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