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수 기재사항 적힌 재건축동의서 '적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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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해도 '표준동의서'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적법한 동의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의 A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조합결의는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이라며 "표준동의서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따르도록 돼 있는 만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관리처분 기준을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을 종합해보면 구체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 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 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조합설립 결의 동의서에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관련법 및 시행령이 요구하는 표준동의서의 기재 양식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은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용분담 기준 등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표준동의서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동의서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설명했다.


A조합은 2005년 재건축결의를 한 뒤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재건축결의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 결의가 적법한 만큼 토지를 인도하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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