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협상 재타결… 21일 찬반투표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10.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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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우려 속 노사 극적합의, 채권단 동의서도 제출 계획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 재타결… 21일 찬반투표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부결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5시부터 광주, 평택공장을 시작으로 201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통과될 경우 채권단에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4,480원 0.00%)는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1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상여금 반납폭 축소와 함께 쟁점이었던 해고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에 합의했다.



사측은 해고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단 워크아웃 기간중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리해고 철회를 취소키로 했다.

해고통보자들의 복귀 일자는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하고 해고 기간의 월급은 무급으로 결정했다.

또 지난 1일 잠정 합의안 가운데 워크아웃 기간중 상여금 200% 반납 부분을 올해의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중 5% 추가 반납 △광주공장 12.1%, 곡성공장 6.5% 생산량 증대 △단계적 597개 직무 도급화 △복지제도 중단 및 폐지 등은 지난 1일 잠정합의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극적 합의는 지난 9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노사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갈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노조와 사측 모두 인식한 만큼 극적인 합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7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계속된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했으나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개별 확인서 제출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규 준수 개별 확인서 제출을 놓고 노조 내부의 노노갈등으로 교섭위원이 교섭 참여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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