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1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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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지상4~33층 규모의 37개동 2464가구 주택 공급

장위뉴타운 1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민간 최대 규모인 장위뉴타운지구(187만4375.6㎡)내 마지막 존치지역이었던 15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청랑근린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 장위15구역 18만9450㎡는 용적률 236%를 적용받아 지상4~33층 규모의 37개 동, 아파트 2464가구(임대 420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시는 총 건립가구의 17% 이상을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역세권으로 용적률 6%가 완화되면서 추가 공급되는 85가구도 전부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장위지구에서 제외된 월곡중학교가 편입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이 확충된다.



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전략에 따라 오동근린공원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환경친화 Zone, 상월곡역 역세권지역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상권활성화 존(Zone), 다양한 주민 계층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존, 단지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친화 존을 설정해, 각 특성화 존에 따라 개발하기로 했다.

시 임계호 뉴타운사업기획관은 "장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 주변녹지와 수변공간과 연계된 친환경 미래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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