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사업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이 60일로 명시되고 기간 내에 인허가 처리여부나 처리지연 사유가 통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처분이 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기존 시행 규칙에 명시돼 있던 내용이 법제화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