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항만이용 신고 가능

송충현 기자 2010.04.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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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항만 이용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항만운영정보시스템(http:// portmis.go.kr)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배의 입항 시 1건당 280원씩 평균 16회의 신고를 해야 했던 전자문서 처리 방식 대신 인터넷 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량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인터넷 신고보다는 전자문서 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다고 판단해 전자문서 신고와 인터넷 신고를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업무시간과 비용이 줄어 물류비용 절감 및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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