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 아파트가 사업이 추진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조차 못 밟고 있습니다. 조합과 비대위의 계속된 소송전에 발목이 잡혀있기때문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재건축을 결의한 가락시영 아파틉니다.
조합측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추가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의 적법성 여부가 가려질때까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인터뷰]윤창원 / 가락시영 비대위원장
"무조건 분양신청을 하라,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원의 개별 분담금을 확정하고 철거를 진행하려면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부터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절차는 물론 조합업무 자체가 중지되,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도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터뷰]김범옥 /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업무정지라든가 조합원 전체의 재건축 자체를 하지 말라는 업무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되죠."
[기자 스탠딩]
"재판결과에 따라선 사업계획 수립과 동의서 징구 등 사업이 초기단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락시영의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사업비 증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며 조합 업무가 한차례 멈춰선 바 있습니다.
조합과 비대위 양측모두 3종으로의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조정,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인하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소송전에 사업절차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