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들에게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같은 개인정보수집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질병 관련 보험에 필요한 정보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요구하고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요구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등(等)’ 이라는 글자가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 개선안에서 빠지면서 가능해졌다.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대상 기관과 개인 식별정보란에 ‘등’이 포함되면서 수집대상 정보과 제공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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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가 마케팅 정보 등 상업적으로 활용(물품 구매권유 전화 등)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민원은 185건이 접수돼 2007, 2008년 연간 민원수(각각 68건, 132건)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또 개인신용 정보이용 동의서와 정보조회 동의서를 분리해 정보 이용은 보험 계약 체결과 무관한 선택사항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 조회.이용)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동의 없이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개인 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도 표준동의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한 후에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