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5년 범위 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출범해 현재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수익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오해로 향후 책임운영기관 확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쟁원리 외에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기준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행정형과 기업형으로만 분류돼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문화기관형?의료기관형?연구기관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문제나 △책임운영기관에 부여된 조직·인사·예산 등의 재량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해당부처 자체평가와 행안부의 종합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성과평가체계의 개편에 관한 문제 등도 검토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제도 개편과 관련, 이날 '책임운영기관제도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책임운영기관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