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기틀 완전히 바뀐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4.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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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서울지역 주거정비사업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추진된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본격 도입되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주거지를 체계적인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새 정비사업 기틀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택정비사업 법제 개편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 연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와 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현황, 관련 정책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는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 △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 조절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 정비사업장 중심 법제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다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내 주거지를 △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시는 각 권역의 주거여권과 주택공급 상황, 기반시설 상황, 집값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 인허가 시기 등을 조절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도 최소화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정비예정구역 요건을 충족한 60여곳만 올 상반기 중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상반기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추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0년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 수백 곳을 한꺼번에 지정했던 과거 정비사업 패턴이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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