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비리' 공정택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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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4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구속 기소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당시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 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6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사 담당 장학관에게 교장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측근 인사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평가 항목에 없던 '혁신성', '교육력 제고' 등의 항목을 만들어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시교육청 인사부정', '장학사 매관매직', '학교 시설비리' 등 3대 교육비리에 연루된 교육계 인사 등 55명도 함께 기소했다. 또 비리에 연루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교육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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