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회계사 경쟁해야 투명"
- 감정평가協 "전문성·신뢰도 하락"
- 법제처 "내년 IFRS 도입전까지 조율끝내야"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수정안 때문이다. 수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수행 주체를 감정평가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산 중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새로운 무형자산이 출현하고 있어 특정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로 한정해선 안된다"며 "다양한 분야의 회계 전문가들이 경쟁해야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을 위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적정가격형성을 위한 부동산공시법상 평가와는 목적 자체가 달라 감정평가사만의 독점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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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도 이 같은 해석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영역 침범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협회는 "회계감사인이 회계수치를 직접 장성하는 것은 국내법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금지된 원칙이고 분식회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의견대로라면 회계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회사, 부동산개발업체 등도 토지,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맞섰다.
감정평가협회는 내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연간 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시장을 2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사의 자산재평가 건수는 3371건, 평가수수료는 264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법제처에서 관심을 갖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통상 부처의 협의를 거치려면 4~5개월 걸리는데 내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조율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