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정보공개항목을 현재 7개 항목에서 자금내역 등 8개 항목을 추가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지금까지 시공사 계약서와 조합 총회 회의록 등 7개 항목이 공개 대상이지만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요구에 미흡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왔으며, 정보공개 항목 확대로 조합운영이 투명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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