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채무감면 특별조치 실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4.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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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정부의 친 서민 정책에 부응해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23일까지 약 8개월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실히 채무상환 중에 있지만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납입 일에 상환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약 16억 원이 탕감된다. 분할상환 중에 있는 9800명(1인당 16만3000원)의 서민이 혜택을 입게 된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누어 부담금액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공사는 이미 △장기분할상환허용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감면 등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 운용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영세서민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채무자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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