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중도해지시, 가맹비 일부 돌려받을수 있어

옥정수 창업경영신문 2010.04.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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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조정 신청 중 가맹비 반환 55%에 달해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와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특성에 따라 가맹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입 당시 지불하는 가맹비의 성격에 따라 반환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소송은 200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부분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은 소송보다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맹비를 세분화하면 소멸성과 비소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시작할 때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는 소멸성으로, 상표권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비소멸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맹거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례에서 반환하라는 금액은 비소멸성에 관한 것”이라며 “가맹비와 관련한 분쟁은 대부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원활히 해결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건수 총 36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가 202건으로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실장은 “지난해에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조정 신청은 412건으로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80%”라며 “조정원에서도 이번 판례처럼 사건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판례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가맹비에 대한 판례가 생긴 만큼 가맹계약자와 예비 가맹점주들이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할 경우 남은 잔여가치만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첫 판례가 생긴 만큼 가맹비 반환 조항에 대한 내부검토와 예비 창업주들의 신중한 계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규철 교수는 가맹점의 성격에 따라 가맹비 책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상품과 식자재가 중심인 일반 유통업과 외식업의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비용의 대부분이 상품과 식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는 그 자체가 상품이므로 일반 유통이나 외식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외식이나 유통의 경우는 가맹비 보다는 기타 부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 가맹비 반환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가맹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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