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에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포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4.13 11:00
글자크기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에 포함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철회가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준주택의 유형이 명확해졌다.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개정안은 1~2인 가구 확대추세 및 고령화 등을 반영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가 동의 이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국토부에 설치돼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선 현재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해 단지 전체 전기료를 추가토록 했다.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 수수료 등도 공개 항목에 추가된다. 공개 대상 범위는 현행 분양 주택에서 임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설치돼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의 '주택관리사'가 들어가게 된다.

주거실태 조사 주기도 정해졌다.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필요시 수시 조사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지만 지정조건에 거래량도 추가했다. 직전월로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이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사회복지시설이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돼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토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