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온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4.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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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 피로도시스템 확대 적용··게임업계 "손익계산"

앞으로 일부 온라인게임에 대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접속이 제한된다. 또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다. 그동안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와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게임업계는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셧다운제 도입 및 피로도시스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이미 발표된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에서 보다 발전된 방안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웬만한 게임 규제책이 모두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게임 과몰입 방지대책 내용은?

우선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청소년 대상 심야 셧다운 제도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화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의 게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게임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 계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본인 인증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게임업계에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본인인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게임업체별로 시행해왔던 피로도시스템도 더욱 확대된다. 피로도시스템은 장기간 게임을 즐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현재 NHN의 'C9'을 비롯한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돼 있다. 문화부는 적용대상을 올해 말까지 19개로 늘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밖에 현재 77개 게임에 대해 시행 중인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로 늘이고,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해서도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계정거래 금지 등 조취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게임업계 자율로 올해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지책이 제시됐다


◆ 게임업계 반응은?··"분주한 손익계산"

게임업계는 이번 게임 과몰입 방지대책과 관련해 손익 계산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셧다운제와 같이 실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놓고 반기를 들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셧다운제의 대상이 된 넥슨 관계자는 "자사의 주요 게임 3종에 심야시간 접속제한 시스템 도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비즈니스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내린 쉽지 않은 결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게임업계에 미칠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게임 과몰입에 대처하고 있는데다 게임업계에서도 이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대형 게임업체의 경우 경제적인 손실도 크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게임업체들이 협조해준 만큼 문화부도 게임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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