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5년 거주, 이혼·경매 등 예외

김수홍 MTN기자 2010.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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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일 경우 입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한 뒤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해외체류나 이혼, 경매 등으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의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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