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 석면환경도 심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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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석면관리종합대책' 발표…석면 전문가 위촉해 안전대책 제시

서울 시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환경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2일 환경영향평가시 철거 건축물의 50% 이상 석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의 '2010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은 포함돼 있지만 석면은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시가 발표한 석면대책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시는 사업지구 내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해체, 제거계획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 철거대상 건축물의 50%이상 석면조사를 실시, 석면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민간 건축물의 석면지도도 만들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152개에 대한 석면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시 소유 건물 972곳 등 오는 2011년까지 2·3차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민간건축물의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 시설물 관리도 실시한다. 시는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Free) △양호(Good)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전 역사 및 차량기지의 석면지도 작성을 마쳤다. 2014년까지 전역사의 석면 제거 및 안정화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17개 특별관리역사는 냉방화공사와 병행해 2014년까지 완전제거 및 안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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