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45개 정비사업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정비업체는 2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4곳이다. 소재지가 명확치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령업체 4곳은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부적격 정비업체가 난립해 지역주민과 조합, 시행사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조사를 벌였다"며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