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김모(53)씨 등 지입차(持入車·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주 10명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화물 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유가 변동과 무관하고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의 구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시·군에서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1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