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치규약으로 규정돼있는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공포·시행된다.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가 직접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의 불공정 논란이 빚어짐에 따라 이를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와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을 향후 고시할 예정이며 주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각종 청소·소독·경비 등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주택관리 투명성, 주민화합,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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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에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