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장,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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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잡수입 회계처리후 증빙자료 5년 보관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가 직접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자치규약으로 규정돼있는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을 개선해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가 직접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아파트 입주자회장,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고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의 불공정 논란이 빚어짐에 따라 이를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와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을 향후 고시할 예정이며 주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각종 청소·소독·경비 등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주택관리 투명성, 주민화합,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다.


또 지자체에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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