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만달러' 결국 무죄, 선거정국 요동(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배혜림 기자, 심재현 기자 2010.04.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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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영욱 전 사장 진술 신빙성 없다"… 검찰, 즉각 항소키로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무죄 논란 속에 5개월여를 끌어 온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의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라며 "진술의 시점과 액수, 방법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총리공관 오찬장의 개방된 구조를 감안할 때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받아 챙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압박해 진술을 받아냈다며 강압수사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을 압박해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졌다.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런 공작정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진실이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사필귀정이고 한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검찰은 새롭게 불거진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수수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건설 시행사인 H사가 한 전 총리에게 10억원을 건네줬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2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벌인 뒤 H사 대표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5만 달러 수수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H사의 불법자공제공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기존 뇌물수수 의혹과는 다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만큼 1심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다.

결국 2심 재판은 검찰이 새롭게 꺼내든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으로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의 무죄판결로 생채기가 난 검찰이 유죄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한 전 총리의 유무죄 논란이 또한번 정국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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