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건전성 강화, 건설사 구조조정 가속?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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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방안이 건설사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축소하고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부동산관련 신규PF 대출을 줄여나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총 PF 대출은 64조원으로 이중 부동산관련 대출이 5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부동산PF 대출은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PF대출까지 막힐 경우 주택전문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자금원이 말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PF대출 한도 축소는 최근의 건설사 부도 증가와 맞물려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통해 PF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마저 막을 경우 건설사들의 리파이낸싱용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PF 대출시장의 경우 신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기존사업의 차질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의 62.4%가 리파이낸싱 목적이다.

국내 개발금융방식이 건설사가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리파이낸싱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한 규제를 가할 경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PF 전문가는 "건설사 또는 시행사들이 보유중인 부동산개발관련 PF대출 수요는 본PF보다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의 리파이낸싱 수요가 월등히 많다"며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빨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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