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축소하고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부동산관련 신규PF 대출을 줄여나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PF대출 한도 축소는 최근의 건설사 부도 증가와 맞물려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부동산PF 대출시장의 경우 신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기존사업의 차질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의 62.4%가 리파이낸싱 목적이다.
국내 개발금융방식이 건설사가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리파이낸싱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한 규제를 가할 경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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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PF 전문가는 "건설사 또는 시행사들이 보유중인 부동산개발관련 PF대출 수요는 본PF보다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의 리파이낸싱 수요가 월등히 많다"며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빨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