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재통보… 노조 긴급대의원대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0.04.09 15:19
글자크기
금호타이어 (4,480원 0.00%)가 임·단협 합의안 부결에 따라 정리해고를 재통보했다. 사측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알리고 10일 자정을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도급사 직원 1006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5월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9일 "합의안은 정리해고를 유보하는 대신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라며 "합의안 부결로 인건비 삭감이 어려워져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 3월 한 차례 정리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노사는 지난 1일 193명 정리해고를 유보하는 대신 기본급을 10% 삭감하고 상여금 200%도 반납하기로 했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를 취소했다. 노조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으므로 채권단이 모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노조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인 채권행사 유예시한을 앞두고 이달 20일까지는 회사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워크아웃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측 해고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노조집행부의 사퇴 문제도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합의안 부결은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탄핵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만약 집행부가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측과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