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영욱 전 사장 횡령 혐의 일부 인정"

서동욱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4.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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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횡령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비자금 83억여원 가운데 3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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