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서민대출 기관인 저축은행은 고금리를 수신을 늘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출에 나섰다 부실화됐다.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예금 혜택을 통해 돈을 끌어들여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지나치게 투자해 위험에 노출됐다. 결과가 서민대출 위축으로 나타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건전성 기준과 검사 강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이유다.
PF 대출의 경우 현행 여신한도가 현행 총 대출의 30%다. 이를 2011년에는 25%, 2013년에는 20%로 줄여야 한다. PF 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 비율과 '정상자산' 분류 연체기간도 지방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축했다. 자산 2조원이 넘은 10개 저축은행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덩치가 적은 곳은 2~3년 시차를 두고 규제가 강화된다.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도 매년 실시된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0% 이상 대주주와 2%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대상이다.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 상당 부분이 실정에 맞게 도입된다.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조치다. 지점설치 요건도 1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렸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정리가 대형화를 부추 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사·제재도 세진다= 2년에 한번 하던 대형 저축은행 검사도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개에 그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도 올해 20개로 늘리고 필요시 수시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단 검사는 경영건전성 지표와 영업형태, 소유구조에 따라 위험 수준을 고·중·저위험으로 차등화 돼 실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위험군 저축은행에 대해 우선건사를 실시해 자구노력 이행능력을 점검할 것"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파산선고 이후 실시되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시점도 가지급금 지급 등 경영관리단계로 앞당겼다. 재산도피와 은닉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를 거부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예보요율도 0.35%에서 내년 0.4%로 인상하고, 경영 건전성을 감안해 5bp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4년부터는 저축은행별 건전성과 자산운용방식에 따라 예보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회사채 보유 한도 신설= 지난해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비과세예금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신이 43조원 증가했지만, 여신은 12조8000만 원 줄었다. 증가한 자금을 대부분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한 탓이다. 서민대출은 위축된 반면 리스크에 노출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총 투자한도를 여유자금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회사채와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한도도 설정된다. 일정 신용등급 이하 회사채 보유한도도 제안하고 등급 하락 시 일정 기간 내 매각도 의무화된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보유한도도 제한된다.
대부업체 관리·감독권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된다. 특히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는 여전사에 준하는 건전성 감독은 물론 공시와 약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외감대상 법인 97개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