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 있는 H사와 K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감사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08년 3월 부도가 난 H사의 채권단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던 중 거액의 뭉칫돈이 한 전 총리 측에 흘러간 정황을 발견, 검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수사가 뇌물수수 의혹과는 다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만큼 기존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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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한 전 총리 개인을 목표로 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기소 후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