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로 2006년 1조4000억 원 규모이던 공급실적이 지난해에는 6조원대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거래정지제재나 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한편 상습적 계약위반 업체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차기계약시 배제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 제안율을 최초 가격의 85%에서 현재 계약가격의 90%로 상향 조정하고 계약 이행능력 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한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