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할 듯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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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8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하버드대 메이슨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의 지위와 활동에 비춰볼 때 펠로우 지위를 연구원이라 쓴 것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므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메이슨 과정을 마친 것은 사실이고 펠로우를 번역할 마땅한 용어가 없다는 점, 안 의원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뉴타운 사업 추진 발언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안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두 번째 상고심에서 허위학력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선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한편 안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지역 구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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