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4년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부영으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억원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외 체류 중이던 김 전 시장을 기소중지 했다.
=$headtitle?>
서동욱 기자
2010.04.08 11:22
'부영 채권 수수' 김영희 남양주 前시장 소환조사
글자크기
기소중지 김 전시장 최근 입국, 대검 중수부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건설업체인 (주)부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수배)했던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04년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부영으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억원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외 체류 중이던 김 전 시장을 기소중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국 시 통보조치가 내려졌던 김 전 시장이 귀국함에 따라 소환해 조사했다"며 "혐의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부영으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억원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외 체류 중이던 김 전 시장을 기소중지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