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최근 SBS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S관계자는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 계약 당시 코리아풀에 참여하면서 입찰 가격 등의 조건을 이용해 단독 중계권을 따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가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은 SBS가 협상과정에서 협상 조건을 계속 변경하는 등 공동중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KBS는 당초 쟁점이 됐던 기존의 SBS 손해분에 대해서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SBS가 현재 가치로의 비용 상승분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사간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공동중계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3월 3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상파 3사가 공동중계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며 SBS 단독중계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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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SBS가 스포츠라는 킬러 콘텐츠를 통해 지상파방송시장 판도를 바꾸고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단독 중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공동 중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협상을 통해 시간끌기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