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49%→44%"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4.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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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49%에서 44%로 낮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현재 대부업시장의 추정규모가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 대출자에게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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