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채모씨 등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 등은 해당 보도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닌 2차적 또는 간접 피해자"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 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인당 21만8150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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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일본 외무성 역시 공보관 성명을 통해 한일정상이 독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인정사실은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서 요미우리 신문 보도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