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천안함 침몰시각 9시22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4.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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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7일 천안함이 침몰된 시각이 9시22분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합조단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1차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합조단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국형 해군전술 지휘통제체계(KNTDS) 화면상 천안함 소실 위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 감지된 지진파 △천안함과 2함대사 사이 상선검색망 교신결과 △해병 6여단 경계근무자들의 관측 결과 △생존자와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등이다.



합조단에 따르면, 사고 당시 KNTDS 화면상에 기록된 자료 분석결과 밤 9시21분57초에 천안함으로부터 발신되는 천안함의 위치 신호가 중단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와 기상청 지진파 확인 결과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는 9시21분58초에 규모 1.5 정도의 지진파를, 백령도 기상대 관측소는 9시22분 규모 1.5 정도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감지된 지진파인 P파는 공사나 폭파, 차량 이동 등의 경우에 감지되는 것으로 인공지진으로 분류된다고 합조단은 설명했다.



합조단은 또 "천안함은 9시19분경 국제 상선검색망을 이용해 2함대사와 통신감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신시간은 9시19분30초부터 9시20분3초 사이로 총 33초 가량이라는 게 합조단의 설명이다.

합조단은 "해병 6여단 경계근무자 관측결과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2.5㎞ 떨어진 247해안초소 초병이 9시23분에 낙뢰 소리와 비슷한 소음을 한 차례 청취했다"며 "인근 238초소 열상감지장비(TOD) 운용병 2명은 TOD 화면상 9시20분에 '쿵'하는 소음을 청취한 뒤 9시23분 TOD 화면으로 미확인 물체를 탐지했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받부받아 생존자와 실종자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생존자 한 명이 9시14분11초에서 9시18분52초까지 아내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생존자 한 명은 9시14분31초, 9시21분25초에 대학후배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실종자 한 명도 9시21분47초까지 동생과 통화를 했다고 합조단은 설명했다.

합조단은 사고발생 시각이 9시15~16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합조단은 "실종자 중 한 명이 9시16분에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지금은 비상상황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했다는 의혹은 분석 결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만약 9시16분에 비상상황이었다면 9시22분 상황발생 당시 전투복장 차림이어야 하지만 생존자 구조시 복장은 근무복, 체육복, 속내의 등으로 다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종자 차모 하사의 여지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9시16분쯤 연락이 끊어졌다는 의혹은 제기 내용과 달리 차 하사가 9시16분42초에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자친구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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