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요미우리신문에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었는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사에서 직접 지목 또는 지명되거나 그로 인해 인격적 침해를 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까지 피해자로 판단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언론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 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인당 21만8150원(총4억26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