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공공기관,中企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화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04.07 08:51
글자크기

중기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강화방안 발표

공공기관이 공사를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의 의무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 분야 배점이 기존보다 0.2점 상향된다.

7일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산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사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실적을 중기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54개로, 이들의 공사실적은 전체(73조5552억원)의 약 95%를 차지했다.

또, 중기청은 494개 공공기관에 지정된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를 통해 제도이행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올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 분야의 배점을 기존 0.4점에서 0.6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등 구매규모가 큰 기관을 포함,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현재 205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늘리고, 매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시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77조2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공공기관 총구매액 124조원의 62.2% 수준으로, 지난해 구매목표 63조4000억원보다 21.7% 확대된 규모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16조3000억원 많은 7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