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세히 설명 안한 보험사,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07 06:00
글자크기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김씨 등 2명이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A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김씨와 유니버설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체결하면서 약관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A사는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는 김씨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계약자에게 약관이나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변액보험은 일종의 간접투자에 해당하는데도 A사는 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했다"며 "김씨 등이 입은 손해는 보험료 합계액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인 1억7000만여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3~5월 유니버설 보험과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체결한 뒤 이듬해 이를 해지하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보험설계사가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고객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김씨의 손해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