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김씨 등 2명이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A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는 김씨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변액보험은 일종의 간접투자에 해당하는데도 A사는 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했다"며 "김씨 등이 입은 손해는 보험료 합계액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인 1억7000만여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3~5월 유니버설 보험과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체결한 뒤 이듬해 이를 해지하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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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보험설계사가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고객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김씨의 손해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